이용약관
딱중개 이용약관
최종 개정일 2026년 9월 5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딱중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지원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을 접수하고,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연결하며, 중개사가 사용하는 서류 작성 도구를 제공합니다.
중개행위는 배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과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로 수행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해당 중개사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이 사이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조 (중개보수와 이용료)
- 중개보수는 배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업자 명의로 이용자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회사가 대신 수납하지 않습니다.
-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안내하는 금액은 그 상한 이내의 금액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수수료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하며, 발생 전에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회사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플랫폼 이용료를 받습니다.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플랫폼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범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조건에 따른 견적 산출
- 신청 접수 및 지역별 개업공인중개사 배정
- 중개사가 사용하는 확인·설명서, 계약서, 하자 문진표 작성 도구 제공
- 진행 상황 안내
등기부 열람과 권리관계 분석, 본인과 대리권 확인, 확인·설명서 작성과 교부, 거래계약서 작성, 공제증서 교부는 배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거래 조건과 물건 정보, 당사자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 허위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와 배정된 중개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는 신청을 하거나, 대출 등 다른 목적에 쓰기 위한 서류 작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취소와 환불)
- 중개사 배정 전: 전액 환불합니다.
- 배정 후 검증 착수 전: 전액 환불합니다.
- 검증 또는 문진 착수 후: 이미 수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공제 내역은 항목별로 알려드립니다.
-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완료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 회사 또는 중개사의 귀책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제7조 (상대방의 협조)
확인·설명서 작성과 하자 문진은 거래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협조를 거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수행된 업무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8조 (손해배상)
배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중개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 또는 보증보험으로 보장됩니다. 보장금액과 보장기간은 계약 시 교부되는 공제증서에 기재됩니다.
회사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범위 안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서비스 지역)
회사는 검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보된 지역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지역은 사이트에 표시된 지역으로 한정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명시해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11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